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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일기] 직원 급여 지급 이후, 원천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안녕하세요오늘도 삽질중인 달망이 입니다. 스타트업 법인을 운영하면서 겪는 일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에게 급여 지급후, 원천세(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어떻게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입사할때 월의 1일에 입사하게되면, 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게 되는데.1일이 아닌 날에 입사하게되면, 그 달에 해당하는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는것처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안내도 됩니다. 납부기한은 급여월에 해당하는 다음달 10일까지니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안나오도록 조심하세요. 납부서먼저 어떻게 납부서(돈 내라는 문서)가 오는지 한번 봅시당.근로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진 않았고, 매월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무서를 통해서 신고를 했습니..
창업인생
202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