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1 [스타트업 1인법인] 대표자 무보수 설정 (확인서제출 + 이사회회의록) 안녕하세요오늘도 법인으로 삽질중인 달망이 입니다. 대표자 무보수가 뭐죠??1인법인으로 검색하면 무보수 내용이 참 많습니다.무보수란 대표가 돈을 받지 않는 상태로 설정하는것을 말합니다. 무보수로 왜 해야할까요?초기 스타트업에서 매출없는 상태에서대표의 보수가 있다면..... 금방 자본금을 다 쓰게 될꺼에요.자본금을 안 쓰려면 '이사회 회의록'을 써둬야합니다. 직원이 생기면 대표도 월급을 받고 있지 않아도직원과 같은 금액(직원들 중 가장 많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내는 사람과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내야합니다.직원의 4대보험은 제출해도 대표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안내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단에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무보수로 결정해놓고나중에 급여를 받게 된다면,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 창업인생 2024.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