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처럼 스타트업을 막 차린 대표님들이 도움이 되시도록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점을 공유드립니다.
저는 셀프로 정관, 등기, 설립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돈을 아낀다고 직접 했습니다. (그 당시라고 해도 3개월전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알려주는 표준등기로는... 바꿀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설립할때 30만원 아깝다고 법무사를 안통하고 저처럼 셀프로 하지마시고.
그냥 법무사에 마끼고 상담받으면서 정관을 초기에 잘 세팅하는걸 추천드립니다.
1. 정관을 처음만들때 꼭 넣어야 될 항목
- 지금 상법에서는 대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2배까지 세금이 아주 적게 나옵니다.
정관에 적지 않는다면 1배만 적용됩니다. 꼭 정관에 2배로 넣어두세요.
회사 평생 운영할거 같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이세상에 영원한건 없다를 명심!..
- 스타트업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3자 주식인수권, 대표 및 이사 임금, 양도제한 등등 신경쓸게 많아요..
2. 법인인감 이외에도 사용인감을 만들기
- 인감도장은 은행, 부동산 계약할때만 쓰시고,
공공기관이나 직원에게 서류 발급을 요청하실때는 꼭 사용인감을 통하면 좋습니다.
3.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회사 이름 바꿀때 꼭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 회사 주소가 바뀔때 꼭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 대표자가 이사갈때도 꼭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이사하고, 등본바꾸고 2주이내, 안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나옴)
- 대표이사여도 임기제이기 때문에 3년마다 재임등기(연장등기)를 해야합니다. (안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나올 수 있음)
4. 법인인감카드 (보안카드)
- 법인 인감증명서를 때려면 등기소를 가야합니다....
- 대신, 법인인감카드가 있다면 근처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 언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안카드는 법인설립후, 등기소가서 꼭 발급해두세요~
5. 은행이랑 카드 (체크, 신용)
- 은행은 대표자의 주거래 은행이나, 법인 회사 주소지 근처의 은행에서만 발급이 됩니다. (보이스피싱때문에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 법인 설립 처음하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만들어두시면 상황에 따라서 쓰기가 너무 좋습니다. 꼭 발급해두세요
6.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 비싼거 11만원짜리 범용 공동인증서 절대 구매하지마세요. 저도 처음에 이런거 해야되는거 아닌가? 인터넷 검색하면 비싼 범용 공동인증서 구매사이트만 나와서 꼭 그걸 구매해야될거같지만 필요없습니다.
- 은행계좌를 먼저 설립하고, 기업전용 은행 사이트로 들어가면 공동인증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용이랑 일반거래용으로 각각 4,400원짜리로 만들어두시면 됩니다.
이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계셔도 매우 수월하게 법인을 시작할 수 있을거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법인 생활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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