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생

[스타트업 법인] 5대 법정 의무 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Dalmangyi 2024. 7. 19.

안녕하세요

오늘도 삽질중인 달망이 입니다.

 

회사 다닐때 보면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오면서 PPT발표준비를 하고

임원분들께서 교육들으렴~ 하면서 듣고나면

보험설명듣고.....아니면 상조가입권유하거나 몸에좋은 즙을 팝니다;;

이런 상황들이 1년에도 여러번 생길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의무교육을 매년 해야하는데요

매번 해야되는걸 노리고 보험회사에서 매번 대표님께 전화해서 일정을 잡는것입니다....

올해 교육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전화로 찔러보고 찾아오는건데.

 

이런거 매번 당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선 편한거같지만 

소중한 근로자의 시간을 뺏을 필욘 없습니다.

 

 

 

 

 

 

의무교육으로 5가지가 존재합니다 

https://edu.kead.or.kr/aisd/info/Aisfiveinfo.do?decorator=empty&confirm=true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보면 한눈에 쉽게 적어두었습니다.

 

저희 회사처럼 5인미만인 새로 생긴 사업장이면,

산업안전보건교육과 퇴직연금교육을 하지않거나 나중에 조건이 됬을때 하면되는거죠.

 

 

 

 

 

차례차례 설명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무조건 해야하는 교육입니다.

5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된다고 합니다.

 

교육자료를 구해서 구글드라이브에 넣어서 다운로드 링크를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거나

사무실 한쪽에 놓으면 될꺼같아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사이트에서

자료실 > 교육자료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검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edu.kead.or.kr/aisd/cscntr/cntnts/CntntsDtl.do

귀찮으실테니 파일도 같이 올려놓습니다.ㅎㅎ

(웹용)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_국문.pdf
1.53MB

 

 

 

 

 

 

 

2. 산업안전 보건교육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

하지만 사무자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 예외가 가능하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에 연락해보세요.

 

 


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 보기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산업안전 교육을 할때는,

일지, 서명, 교육자료가 필요합니다.

(추후에 일지, 서명자료도 업로드 해둘께요)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 1명 이상이면 꼭 해야되지만

근로자가 10명 이하이거나, 같은 성별만 잇다면 자료배포로 충분합니다.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40300754

자료는 고용노동부에 있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qT3C4G9HCDE&ab_channel=%EA%B3%A0%EC%9A%A9%EB%85%B8%EB%8F%99%EB%B6%80

유튜브 교육동영상이거나 아래 PPT(고용노동부 url에 있는 파일)를 쓰시면 됩니다.

(교재)[표준강의안_요약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pptx
5.37MB

 

 

 

 

 

4.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 교육은 근로자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List.do?bbsNo=BBSMSTR_000000000032

개인정보포털에 들어가시면 

'자료 > 자료보기 > 교육자료' 로 가시면 

입문 / 실무 / 공공기관 / 초급 / 중급 / 고급 / 아동 청소년 지도자 교제 등등이 많습니다.

 

저는 왠지 스타트업이니까 스타트업 교육자료를 클릭해보았습니다.

(교재)_중소·스타트업과정_1교시_개인정보의 정의와 기본원칙.zip
9.93MB
(교재)_중소·스타트업과정_2교시_개인정보 처리기준(1).pdf
6.59MB
(교재)_중소·스타트업과정_2교시_개인정보 처리기준(2).pdf
5.80MB
(교재)_중소·스타트업과정_3교시_개인정보 유·노출 예방.pdf
7.90MB

 

 

 

 

5. 퇴직연금교육

이때까지 10년넘게 회사다니면서 한번도 받아본적없는 교육;;

심지어 퇴직연금제도(DB, DC형으로) 퇴직금을 주는 회사인데도 교육받은적이 없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면 1년에 1번은 무조건 해야됩니다.

 

연금이라고 써있으니까 

나이들어서 받는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냥 회사 퇴사시에 받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 1년 이상 다닌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이고.

1년이 안 되면 못받아서 엄청 아깝게 느껴집니다 ㅠㅠ..

 

근로복지공단에서 만든 퇴직연금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https://m.comwel.or.kr/pension/comwelLeaflet/ecatalog5.html

위 링크를 pdf로 변경해두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pdf
9.30MB

 

 

 

 

 

 

 

 

 

 

그럼 사장님들 오늘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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