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일기] 직원 급여 지급 이후, 원천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오늘도 삽질중인 달망이 입니다.
스타트업 법인을 운영하면서 겪는 일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에게 급여 지급후, 원천세(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어떻게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입사할때 월의 1일에 입사하게되면, 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게 되는데.
1일이 아닌 날에 입사하게되면,
그 달에 해당하는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는것처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안내도 됩니다.
납부기한은 급여월에 해당하는 다음달 10일까지니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안나오도록 조심하세요.
납부서
먼저 어떻게 납부서(돈 내라는 문서)가 오는지 한번 봅시당.
근로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진 않았고, 매월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무서를 통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대신 납부는 직접해야해요..
1. 근로소득세
처음 받아보는 영수증서, 납부서이지만... 별로 보고싶진 않네요 ㅋㅋㅋ;;
직원 명수나 직원급여, 근로소득세 퍼센트가 적혀있지 않고
단순히 납부금액과 계좌번호만 뜹니다.
2.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금액확인하고, 납부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납부방법
정말 귀찮게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곳에서 이뤄집니다.
물론 계좌번호로 돈만 넣으면 되는거 같지만....
그래도 금액실수나, 이중납부같은 실수를 막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납부 방법 - 근로소득세
1. 홈택스 방문 https://www.hometax.go.kr/
사업자로 로그인 후, 국세납부를 클릭합니다.
저 메뉴가 안뜬다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2. 세액조회
근로소득에 의한 세금이 바로 조회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고,
왼쪽 체크박스 클릭하시면,
납부세액 숫자가 자동으로 적히고, 금액확인하시고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팝업창이 뜨면서,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된다고 알려주네요.
금액확인하고 '납부하기' 누릅니다
3. 납부하기
여기부터는.... 아쉽게도 맥에서는 안됩니다. (언제쯤 지원할련지...)
인터넷 지로(GIRO)는 대부분 윈도우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ㅠㅠ
약관 동의 누르고,
금액확인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면 짜증나게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nProtect)을 또 설치합니다;;, 입력한 계좌번호 또 입력;;;;;)
4. 납부완료
다시 납부할 세액 조회하기를 하면
기존에 출력되던 근로소득세가 없어진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지방소득세
1. 위택스로 이동 https://www.wetax.go.kr/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전자납부번호를 적어서 내셔도 되지만,
사업자로 로그인하시면, 바로 내야할 세금 '1건'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2. 납부내역 확인
[납부 > 납부대상확인] 메뉴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야할 지방소득세가 나오고 있고,
체크해서 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납부하기
순서대로 약관동의하고,
은행선택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적고
끝 입니다.
4.납부대상 재확인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납부대상 확인에서 안 보이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단순한 확인용이니까
홈택스에서 조회된다고, 어? 안 냈나? 하실 필요없이
위택스에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해보면 별거아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해맸을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적어놓습니다.
그럼 사장님 대표님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