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일기] 법인 주민세.......
안녕하세요
오늘도 삽질중인 달망이 입니다.
어느날 뜬금없이 세무사로 부터 "법인 주민세를 내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뜬금없는건 아니지만,
처음 사업을 세운 제 입장에선.. 모르는 내용이였습니다;ㅎㅎ..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세금이 저를 반기네요 😂
위택스에 접속하니 진짜 저를 반기고 있더군요
저기 "납부1" 보이시죠?
클릭해봅니다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있는 구청에서 지방세를 부과했네요
법인이다보니 '주민세(사업소분)'으로 된거같아요
위택스에 연락해보니 7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법인 차리게 되시면 7월 2일에 차리세요.........
저는 6월 중순에 차리는바람에......
아무튼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주민세가 75000원이고, 지방교육세가 18750원이네요.
9만원이나 내다니.......
인터넷과 위택스 계산기(https://www.wetax.go.kr/tcp/loi/J030801M01.do)로 미리 해보니
세금이 6만원(5만+25%)정도인데 왜 9만원이 나왔나 중구청 세금과에 물어보니
대전은....... 탄력세율이라고해서 비용이 150%나 된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도 찾아보니
100분의 150......... 즉 1.5배라는 뜻입니다.
위택스 세액계산기로 미리 해보면
법인 자본금 금액에 따라서 2억 이하는 5만원 고정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25%를 지방교육세로 12500원을 더해서 62500원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대전은 150%여서 5만원이 아닌 75000원이고,
거기서 25%(18750원)가 더 붙어서 93750원이 된것입니다...
이건 구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다르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는 정말 쉬운데
mac에서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이 도통 깔리질 않더라구요...
결국 윈도우 컴퓨터로 원격으로 납부는 성공...!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