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1인법인] 4대보험 비용 계산
안녕하세요
오늘도 삽질중인 달망이 입니다.
왜인지 잘 모르겠지만
직원이 생기면 대표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대표의 월급조차 아까기위해
대표 월급을 0원으로 설정합니다.
그걸 무보수 설정이라고 합니다.
https://dalgonakit.tistory.com/304
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데요
4대 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금은 월급에 비례하고
월급은 과세가 되는 금액과,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금액이 있습니다.
비과세로는 식대, 교통비(차 있을경우), 연구비(연구소에 등록되어있을경우) 등이 있고.
제외한 금액들이 과세되는 월급입니다.
과세 되는 월급에서 4대보험이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무보수인 대표는 4대보험을 낼 필요가 없어서 돈을 아끼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인 직원은 무조건 4대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거죠.
각 보험 설명
1. 국민연금
-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에 대비하는 국민을 위한 보험입니다.
- 사실은 국고가 말라가는 지금 모두가 들기 싫어하는...
- 월급 32만원부터 적용됩니다.
2. 건강보험
- 질병으로 인해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 이것때문에 한국사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진료비가 정말 적게 나와서
3. 고용보험
-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끊겼을때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 주로 아는 단어로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 저도 오랜기간 회사에 다니고 시직되었을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최근에는 코로나때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실업급여도 받고나면 2년뒤에 받을 수 있게 바꼈습니다. (진작에 그랬어야;;)
4. 산재보험
- 업무에 의한 일을 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이 발생되면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뭔가 그냥 보상해줄거 같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다치게 되고 그걸 산재처리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그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고 예방하고 관리하여야해서 일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물론 그건 회사가 원래 신경썻어야 되는 일인데. 대부분 좋소에선 직원에게 별도의 돈을 주고 산재처리를 안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각 보험당 비율 (2024년 7월 기준)
4대보험은 받는 월급에 비례합니다.
1. 국민연금
- 기본급 32만원 ~ 503만원 일경우 : 기본급 x 4.5%
- 32만원 이하는 14,400원 고정
- 503만원 이상은 225,350원 고정.
물론 이 금액은 근로자와 회사 둘다 같은 금액으로 각각 냅니다.
2-1. 건강보험
- 보수월액(과세+비과세) x 3.495%
이 금액도 근로자와 회사 둘다 각각냅니다.
2-2.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또 다른 보험인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2.27%를 지불합니다.
- 대신 이 금액의 반은 근로자가, 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3. 고용보험
- 기본급 x 0.8%
이 금액도 근로자와 회사 둘다 각각 냅니다.
4. 산재보험 (업종요율)
-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내지 않고 전액 회사가 부담하며, 업종별로 다릅니다.
- 여기선 천분률을 적용합니다.
업종마다 다른 산재보험은 아래 pdf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hek1.jsp
여기 가시면 산재보험 계산해보실 수 있어요.
4-2. 산재보험 (출퇴근재해요율)
- 출퇴근재해요율 0.6천분율 (*0.6/1000)
4-3.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비율)
- 0.6천분율 (*0.6/1000)
- 공공기관만 제외.
4-4. 산재보험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0.06천분율 (*0.06/1000)
- 20인이상사업장 대상.
표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되는 월급 기준, 4대보험 요율입니다.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국민연금 | 4.5% | 4.5% | 9.0% |
건강보험 | 3.495% | 3.495% | 6.99%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 건강보험료의 6.135% | 건강보험료의 6.135% | 건강보험료의 12.27% |
고용보험 | 0.8% | 0.8% | 1.6% |
산재보험(업종요율) | x | 업종마다 다름 (정보통신업 9‰) |
업종마다 다름 (정보통신업 9‰) |
산재보험(출퇴근재해요율) | x | 0.6‰ | 0.6‰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 x | 0.6‰ | 0.6‰ |
산재보험(석면피해구제) | x | 0.06‰ | 0.06‰ |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는 사업장 업종이 다를 수 있으니
신고된걸 아래 링크에서 다시 조회해서 보세요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srch.jsp
예상치 못하게 저는 정보통신업에 가까운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1001'로 되어있더군요.
91001의 경우 8/1000 이더라구요...
예시
통신업 / 5인 회사에서 220만원 월급이고 이중 20만원이 식대일경우.
과세되는 월급은 200만원 입니다.
정보통신업이여서 산재요율은 9/1000 입니다.
20인 미만 기업은 석면피해구제금이 없습니다.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국민연금 | 4.5% 90,000원 |
4.5% 90,000원 |
9,0% 180,000원 |
건강보험 | 3.495% 69,900원 |
3.495% 69,900원 |
6.99% 139,800원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 건강보험료의 6.135% 4,288원 |
건강보험료의 6.135% 4,288원 |
건강보험료의 12.27% 8,576원 |
고용보험 | 0.8% 16,000원 |
0.8% 16,000원 |
1.6% 32,000원 |
산재보험(업종요율) | x | 업종마다 다름 통신업 9/1000 18,000원 |
업종마다 다름 통신업 9/1000 18,000원 |
산재보험(출퇴근재해요율) | x | 0.6/1000 1,200원 |
0.6/1000 1,200원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 x | 0.6/1000 1,200원 |
0.6/1000 1,200원 |
산재보험(석면피해구제) | x | x | x |
합계 | 180,188원 | 200,588원 | 380,776원 |
4대보험비만 38만원이 나가는군요.....
이래서 다들 프리랜서로....... 프리랜서는 개인이 종합소득을 내는 5월에 왕창 나옵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220만원 + 200,588원이 되서,
지출되는 돈이 총 240만 588원이 됩니다.
결국
회사 입장에선
세금 때기전 급여와
급여의 사업주 부담하는 4대보험 비용을 내게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총 지출금을. [과세 x 1.1 + 비과세]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번외
대표 가족이 일해서 돈을 주고 있다면
비용처리도하는게 회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하면 당연히 4대보험을 줘야합니다.
하지만, 대표의 혈족이면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아마 고용보험을 악용해서 무한 실업급여를 받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이런 4대보험 비용을 적약할 수 있는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조건
1.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
2.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
3. 신규 가입자.
지원금액
-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지원!
- 36개월간 지원.
이상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