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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1인 법인설립] 공고도 해야된다고? 신문공고/전자공고의 모든 정보

Dalmangyi 2024. 5. 22. 05:34

안녕하세요!!

오늘도 삽질중인 달망이 입니다

 

요즘 대세인 1인 법인 설립은 저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 설립과정에서 공고 해야되는걸 알게되어서 

부랴부랴 공고가 뭐고 그리고 주의점은 뭘까 조사한걸 공유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다 알게된 중요한 사실은

법인설립시 , 설립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 경영사항이 바꼇을때만 공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도 공고 방법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꼭 알아야하는 방법이니 아래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건의 발단! 공고방법 정하시오~

정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startbiz.go.kr, 줄여서 온법설) " 을 이용해서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면 아래와 같은 공고방법 화면을 마주치게 됩니다.

아니.. 회사 설립하러 왔는데 갑자기 공고 매체를 선택하는게 필수이고... 공고 홈페이지까지 적으라고??

라는 심정이였죠.

 

1인 법인을 설립하려던 저는

회사 이름과 주주, 사업 목적, 정관만 적으면 되는줄 알고

온법설을 방문했던거였는데... 홈페이지 주소까지 필요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조사를 해보게 됬죱.

 

 

 

 

 

 

 

 

 

 


 

 

 

 

 

 

 

 

공고가 왜 필요할까요? 방법은 어디 적혀있나요?

법인은 상법에 따라야 하는데.

그 상법에는 회사에서 주요 경영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주주,투자자와 같은 회사 이해관계자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게재하라고 합니다.

 

주식회사가 아직은 비상장 일지몰라도, 결국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 입니다.

이런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은 어딘가를 통해서 알려야 하는데, 일기장에 적어두고 대표이사만 보면안되겠죠?

외부에 공개해서 주요 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주주 및 채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상법이 옛날에 생기다보니 신문공고(서면공고, 매체공고 라고도 합니다.)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 사항에 공고방법을 적어둬야합니다.

안적어뒀다면.... 변경 등기를 신청해서 공고방법을 바꿔야하죠.

 

 

이러한 공고 방법은 아래 표 처럼, 법인 등기시에 적혀 있습니다.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ㅇㅇㅇ.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는 ㅇㅇㅇㅇ시에서 발행하는 ㅇㅇ신문에 한다.

 

 

등기부등본(법인 등기)에 적힌 공고방법으로만 진행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고가 필요한 주요 경영사항(안건)과 관련 기간은?

주요 경영안건

- 액면분할

- 회사합병

- 회사분할

- 자본감소

- 해산. 청산

- 주주총회

- 유상증자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의 주권제출 공고

-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의 공고 등

 

 

 

 

공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얼마나 공고해야하는지 기간도 중요합니다.

 

공고 사항 공고 기간
액면분할 : 액면분할(주식분할) 주권제출 공고 액면분할 결의가 있는 날 이후 2주내부터 1개월 이상
주주총회 :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을 지정한 경우 폐쇄일 초일이나 기준일의 2주간 전 하루
유상증자 : 증자 경의 후 신주를 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일 일정한 날의 2주간 전 하루
신주인수권자의 청약 기간 공고 일정한 날의 2주간 전 하루
회사합병 : 간이합병 경의 이의 제출 기간 합병결의가 있는 날 이후 2주 이내, 1개월 이상
해산,청산 : 회사 청산시 채권자 신고 기간 청산인 취임일부터 2개월 이내, 2개월 이상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재표 공개 승인을 얻은 때부터 2년간

 

위 표는 대표적인 공고 사항이랑 공고기간입니다.

이외에도 회사분할, 자본감소, 무기명주식발행 등에 공고가 필요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는 신주발행 공고가 원칙이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로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

공고 사유가 발생했는데 공고 절차대로 안하고, 공고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로가 발생됩니다.

합병, 청산 진행시 공고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절차위반 근거로 소송을 하게되면

합병, 청산 절차가 무효 될 수 있습니다.

 

 

 

 

 

 

 

 

 

 

 

 

 

 

 

공고 방법 & 가격

공고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신문공고

작은 동네 신문사가 아닌, 공신력을 갖춘 대형 신문사를 이용해서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문사가 이런일을 하는지도 몰랐지만, 가끔 인터넷 뉴스에 어떤 회사가 주식 몇개를 발행했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그런게 신문공고였나봅니다;;

 

신문공고는 공신력 있는 매체를 이용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공고 지역별로 가능한 신문사는 아래 표를 봐주세요!

지역 신문사
서울특별시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신아일보.문화일보. 내일신문. 천지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광주광역시 광남일보, 광주일보, 광주매일신문, 전남일보, 호남신문, 무등일보, 전남매일, 호남매일, 남도일보, 광주드림, 전남도민일보
대구광역시 대구신문, 매일신문
대전광역시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대전일보, 금강일보, 충남일보, 충청신문, 대전투데이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부산일보, 부산파이낸셜뉴스
울산광역시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인천광역시 인천일보, 기호일보
김해시 경남매일
수원시 중부일보, 경인일보, 경기일보, 경기신문
안동시 경안일보
안산시 경인매일
전주시 전주일보,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북도민일보, 전북중앙신문, 전민일보, 세전북신문, 전라매일, 전북연합신문, 새만금일보
제주시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매일
진주시 경남일보, 일간뉴스경남
창원시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창원일보
청주시 충청일보, 충청매일, 중부매일, 동양일보, 충북일보, 충청타임즈
춘천시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포항시 경북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대경일보

이렇게 보니 신문사 진짜 많네요........... 

대충보면 특종 업종으로 하는 신문 (스포츠신문, 게임잡지 같은) 회사가 아닌,

기자들이 많아보이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사(중앙지,지방지,경제지)들로 이뤄져 있는거 같아요!

 

 


가격은 

각 신문사 마다 가격이 다르고,

중앙지 처럼 대형 신문사 일수록 공고 비용이 비싸고

경제지, 지방지 순으로 싸다고 하네요.

 

구분 신문사
중앙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경제지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헤럴드경제
지방지 나머지...

 

 

인터넷에 있는 글로는 200만원 그 이상도 있으며,

신문이다보니 크기에 따라, 공고게재 위치(1면,후면 등)에 따라 다르고, 

싼건 2만원~5만원, 평균 10~20만원이라고 합니다.

 

공고가격은 법에서 정해놓은게 없으니, 

회사입장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신문사로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문사 가격이 인터넷에 대놓고 찾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일일히 전화하셔서 알아보셔야할거같습니다..

결국에 대표님이 끌리는 신문사를 선택하게 되는거 같아요

 

 

 

2) 전자공고 (홈페이지 공고)

신문사의 홈페이지가 아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글을 업로드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내 법인 홈페이지니까, 업로드 비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중요한건 홈페이지 주소(도메인)을 미리 구매해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서 공고할 신문공고 위치도 정해야합니다.

 

 

 

 

 

 

 

 

 

 

 

 

 

 

공고 모습

1) 신문공고 모습

신문에 올라가는 공고는 구글링 해보니 이런 모습이네요.

 

각 신문사 가격마다 다르고,

올리는 양식도 다르다고 합니다.

신문사의 양식을 알려면 신문사 담당자하고 이야기해야되고

작성한 내용을 신문사 담당자에게 검수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까지 추가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들 전자공고를 한다고 하네요.

 

 

 

 

2) 전자공고 모습

전자공고는 법인의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를 업로드 하면 됩니다. 

다른 회사의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 있는 카페, 블로그는 안된다고 합니다. 

(어디서는 SNS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고를 업로드하는 홈페이지이때 규칙이 있는데요.

정관에 적혀있는 주소로 들어가면, 법인의 홈페이지가 나오고

전자공고 전용 게시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게시판에는 공고 최초 일자, 공고 내용, 변경일자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에 공개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계정권한이나, 비밀번호 등으로 설정해서 접근을 제한하면 안됩니다.

 

kt의 전자공고 게시판 모습

 

공고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어야하고

추가적으로 그 공고를 인쇄하거나, PDF등의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한다고 하네요.

 

꼭 본인 홈페이지에 내용을 올릴 필욘없고, 상장된 회사라면 Dart의 내용을 링크해서 보게 해도 됩니다.

Dart에서 제공하는 공고는 다운로드, 인쇄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 법인 설립시, 공고 방법에 전자공고 방법도 미리 추가해두기

위에서 본것처럼 전자공고가 편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도하고, 

추후에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면 등기도 변경해야 되서 번거롭고, 등기변경 수수료도 들기때문에

설립시에 전자공고를 등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법인 설립 후에, 전자공고를 추가하게 되면 등기 변경을 신청 해야됨 😱

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1)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출석주주의 의결권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결의 해야함.

2)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서와 필요서류 제출

   - 필요서류 : 공고방법 변경 등기, 주주총회 의사록(공증필요),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3) 등기비용 : 등록면허세

 

공고 방법을 변경했는데 변경등기를 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ㅠㅠ

 

 

=> 결론 매우 귀찮음.

 

 

 

 

 


 

 

 

 

 

 

이런... 수많은 정보들 때문에 

대표님들이 항상 공부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쓰고

경영팀을 쓰나봅니다 ㅎㅎ...

 

 

 

p.s. 경영팀 쓰고싶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