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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 정리 !!사회초년생 필수!!

Dalmangyi 2022. 3. 11.

퇴직시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분쓰

퇴직을 하게 되면 받는 퇴직금은 그동안 고생한 나를 수고했다!라고 위로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구요.

그런 기분도 영원할거 같았지만, 그동안 함께 했던 동료들을 자주 볼 수 없고,

적응했던 환경이 기억속에 남는 곳으로 바뀐다는게 착잡하게 느껴질때가 있습니다..

 

 

궁금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회사로 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물론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알바생,프리랜서도 포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보장법 입니다.

1년 채우기 전에 회사가 망하면 어쩔수 없이.. 나의 소중한 퇴직금은 회사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직금을 주게 되면 반복적 재입사로 회사에선 많은 불편함이 발생되게 됩니다...

퇴사한 날은 근무일이고 실제 퇴직이 적용된 날(이직일)은 그 다음날이 됩니다.

 

 

 

 

 

퇴직금 종류

퇴직금은 회사에서 직접 주는 형태, 퇴직연금은 다른 은행같은에 돈을 쌓아뒀다가 주는 형태입니다.

퇴직금은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 되고 있고, 최근에는 퇴직연금 DB, DC형으로 존재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1)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의 근속년수를 곱한 형태로 줍니다.

회사 입장에서 비용처리가 불편하지만, 퇴직자는 배로 행복해집니다 ㅎㅎ

(연봉이 줄었을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2) DC형 (확정기여형)

매 월급의 1/12를 모아서 줍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편합니다.

 

 

 

 

퇴직금에 계산되는 기간

1. 기간 제외 : 1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2. 기간 포함 : 수습(인턴)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회사 승인하의 개인 휴직 기간

3. 기간 불포함 : 퇴직금을 중산 정산, 정년 퇴직 후 재입사시 이전 기간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없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직까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계산방법 

1) DB형 = 최종 3개월 평균월급 * 근속연수

2) DC형 = (연간 세전 월급총액 * 1/12) + 운영손익(근로자가 직접 자금을 운용한 것에 대한 손익금)

 

 

 

 

 

 

 

예상 퇴직금

인상률과 투자 수익률을 변화하며, 1년, 10년, 20년 다닌 후 퇴직금을 비교한 표 입니다.

 

1) 모두의 희망 : 만원 단위, 임금 인상률 10%, 투자 수익률 10%

DB 61,159만원, DC 61,169만원

연수 월급여 DB방식 DC (부담금) DC (운용수익) DC (퇴직금)
1 500 500 500 - 500
10 1,179 11,790 1,179 965 11,790
20 3,058 61,159 3,058 5,282 61,159

 

2) 현실과 희망사이 : 만원 단위, 임금 인상률 3%, 투자수익률 5%

DB 17,535만원, DC 21,180만원

연수 월급여 DB방식 DC (부담금) DC (운용수익) DC (퇴직금)
1 500 500 500 - 500
10 652 6,524 652 308 7,124
20 877 17,535 877 967 21,180

 

3) 흔히 접하는 현실 : 만원 단위, 임금 인상률 5%, 투자 수익률 3%

DB 25,270만원, DC 21,180만원

연수 월급여 DB방식 DC (부담금) DC (운용수익) DC (퇴직금)
1 500 500 500 - 500
10 776 7,757 776 185 7,124
20 1,263 25,270 1,263 580 21,180

 

퇴직금 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위험보다는 안정적으로 받고, 받은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안정적인 DB형이 좋다 생각됩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퇴직금도 예외가 아닌게 함정입니다.

퇴직금도 근로해서 받는 대가이므로 곤로소득세와 동일한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소득이 올라갈 수록 높은 세율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율표

*나도 퇴직금 10억 초과해서 내보고 싶다.....

 

소득세 계산방법

예시!! 8,800만원 퇴직금을 받게 되면 내는 세금

(1) 1,200만원 * 6% = 72만원

(2)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10만원

(3) (8,800만원 - 4,600만원) * 24% = 1,008만원

세금 합계 : 72만원 + 510만원 + 1,008만원 = 1,590만원

 

조금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8,800만원 * 세율) - 누진공제액]을 하면 됩니다.

(8,800만원 * 35%) - 1,490만원 = 1,590만원

 

 

 

퇴직금 수령과정

회사가 내 퇴직을 위해 퇴직연금을 차곡차곡 쌓아서 운용하고 있지만,

쌓인 돈은 내 계좌가 아닌 운용사(저의 경우 IBK은행)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 계좌(개인IRP계좌)를 만들고, 운용사에서 내 계좌로 돈을 넣어주고

내 계좌를 해지해야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신청

2) 퇴직금 지급 지시 : 회사가 운용사(은행)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3) 퇴직자 DB/DC계좌 내 상품 매도 : 운용사(은행)은 DB/DC 계좌에서 운용중인 투자상품을 매각함.

4) 퇴직금 입금 : 매각한 금액을 내 계좌(개인IRP계좌)로 지급합니다.

5) 내 IRP 계좌 해지 : 개인 IRP계좌에서 내 예금계좌로 옮깁니다.

 

 

 

 

 

중간정산 방법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미리 받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을 때는 회사에서 결정해서 줄 수 있었지만,

퇴직연금은 주로 "급전"이 필요할때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4.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 받은 경우

5. 자연재해로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6. 근로시간 단축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물론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시에는 받은만큼 제외되서 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이때까지 다닌 회사들이 그래도 다 좋은(?) 회사들이여서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그럴 수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줘야하는 날(사유 발생일,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 36조)

15일째부터 연 20% 이자가 추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7조, 제 17조)

 

회사가 파산해서 돈을 못주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대신해서 지급해 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징계해고여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음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하면 안됨.

 

신고/진정 방법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임금체불 - 임금체불 진정서] 진정

같이 못 받은 직원과 같이 신고하지 마세요, 그냥 개인이 따로따로 신청하는게 맘 편합니다.

 

퇴직금 포기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못받나요?

퇴직할때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전에 합의하는것은 법률 위반
    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6 

퇴직 후 작성한 퇴직금 포기 합의서는 유효함.

 

신고 후, 받는기간

주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실제 퇴직금을 못 받은 사례 + 신고 후기

저도 못 받을 뻔 한적은 있었지만 신고까진 하지 않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2020년 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서 힘들게 해결한 과정을 적힌 글이 있어서 공유해 봅니다.

https://i7i7.tistory.com/3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면? 후기_#1편(임금체불신고하기)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정해진 임금지급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를 '임금체

i7i7.tistory.com

 

 

 

 

 

퇴직금 분할 약정??

가끔 악덕 회사의 경우, 퇴직금을 분할해서 월급에 포함시켜준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럴때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합당하지만,

그게 아니라 급여로 퉁쳐진다면 정당하게 급여로 받은것이고

퇴직시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월급 = 연봉/13)??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연봉협상때 공지하면 합법이고..

근로자 몰래 진행됬다면 불법입니다..

저도 2011년에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켰었지만 최근까지 다닌 회사는 모두 연봉에 퇴직금은 비포함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친한 친구마저도 안타깝게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1/13인 회사중에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설 50%, 추석 50%)으로 인해 때가는 곳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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