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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절차

Dalmangyi 2022. 5. 13.

내 집 인척하는 구간

1. 적격&부적격 판정
조마조마한 순간...

2. 계약 + 계약금 이체 (주로 계약금은 아파트의 5~20% 금액)
아파트 가격은 동, 호수(층) 마다 가격이 다름.
계약금 10%정도는 내돈으로 처리하는게 좋다..

 

은행과 공동 소유의 길을 걷는 순간

3. 중도금 납부 (중도금 대출)
주로 매매 금액에서 40~60% 이며, 일반적으로 60% 금액을 중도금으로 내게됨. 
한 번에 내는건 아니며, 기간을 나눠서 3개월 단위로 분할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음. 
아파트가 2년동안 지어지며 년 2퍼센트 중도금 이자를 내기로 되어있다면 2년뒤엔 400만원 이상 내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즉시 갚는것도 좋다...
잔금을 내야 될때는 중도금 대출이 끝나게 됨.

4. 잔금 납부 (주택담보 대출)
주로 매매 금액의 30% 입니다.
중도금 대출 금액과 나머지 잔금을 통합한 금액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질때쯤 잔금을 납부를 시작하게되는데, 
이때 시세를 측정해서 시세만큼의 대출금을 땡기는게 가능해 집니다. 
대충 이야기하자면, 청약당시 2억 아파트가 입주할때 4억이 되어있다면 대출금을 2억까지 땡기는게 가능했던 집이 4억까지 늘어난단 이야기입니다.

 

잔금 납부 상세 절차

1) 은행대출 신청
주로 아파트에서 대출을 한번에 많은 대출이 이뤄지다보니, 
아파트에서 협약한 은행에서 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부동산법과 은행이자가 쉴세 없이 바뀌는 시대에는..
아파트 잔금 치루기 1~2달 전쯤에 상세 이자 정보(이자율, 고정금리, 유동금리, 담당 은행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2) 사용승인 (준공)
아파트 사전점검을 하고나서 30일 정도후에 시행사를 통해 준공이 결정 됩니다. 
(건설=축순서 : 기공->착공->시공->완공->준공->사용승인)

3) 은행대출 실행
청약된 아파트의 잔금 대출은 신청한다고 바로 돈이 나오는게 아니라. 
실행(승인)이 되야 됩니다. 
중도금이 잔금으로 포함(전환)되며, 잔금납부까지 완납을 은행에서 해줍니다. 

4) 법무사로 서류 인수
주로 아파트에서 단체(입예협)로 정한 법무사로 서류가 은행으로 부터 접수됩니다.
직접 해도 되지만 여간 귀찮은게 아닙니다... 
법무사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미비된 서류를 요청합니다.

 

 

입주 절차

입주가 이렇게 귀찮은거였다고??

 

 

 

 

 

그래도 이제 부터는 내 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음.

내집이다 라고 말할려면 세금 존나 내야됨.

5. 세금 (부동산등기)
잔금 납부 후 2달 이내 해야되는 항목.

1) 취득세
주택 소유권에 대한 세금이며, 집 살때 1번 납부하게 됩니다. 
6억 이하 1%, 6억 초과는 1.01%~3%,4% 까지 내게 됩니다. 3억이면 300만원......
잔금시 주택 시세에 대한 퍼센트가 아니며, 분양가(매매비+확장비+옵션비+프리미엄비)에 취득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2달 이내에 내지못하고, 늦게 내면 20%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 취득세 감면 제도 : 일시적 2가구 또는 생애최초 구입
사고파는과정에서 잠깐 2주택이 되는상황이거나, 
생애최초로 구입할때 취득가액 3억 이하(수도권 5억이하) 이면서, 가구원 합선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때 감면해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면 3개월 내에 전입신고해야되며, 3년 거주가 기준입니다. 


2) 농특세
?????

3) 지방교육세 
?????


4) 국민주택채권
정말 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다양한 세금을 걷는 방법.. 하..
뭐.. 이상한 채권을 사야합니다.. 



5) 수입인지 (인지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입니다. 취득세 낼때 같이 처리좀 하던가!.
1억 초과 10억 이하시 15만원..



6) 소유권 보존등기(등기 수수료)
1부가 필요한데. 15000원 입니다. (요즘같은 인터넷 세상에서 15000원은 어따 쓰는 금액인고?)





6. 실거주 & 또! 세금(재산세+종부세)
2021년 2월 19일 이후 의무로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매년 세금을 내야합니다. 
재산세(지방세, 지방교육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국세)를 내야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됩니다.
그래서 이사 갈때는 6월 이전에 갈껀지 이후에 갈껀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말이 많습니다. 
(재산세 모르고있는 사람이, 매도자가 몇일만 뒤에 계약하자고 해서 재산세를 매수자가 내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는 잔금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날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 낼때 카드로 내면 혜택을 주는 카드사도 있으니 잘 찾아볼것.

1)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는 아파트의 시세(공시가격)에 따라 측정됩니다. 
주택 기준으로 3억 초과시, 57만원 + (3억 초과금액 * 4 / 1000)원 입니다. 
3억짜리 집이면 57만원, 4억짜리 집이면, 57만원 + 1억*4/1000 = 57만 + 40만원 = 97만원 입니다.
한번 가져갔으면 됬지 무슨 계속 가져가냐;;

2) 종부세 계산.
1가구 1주택자는 9억까지 공제되며,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다양한 세율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8억 9900만원이면 개이득.. 인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집 팔때는??

7.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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